공동주택 내 계량기의 검정 및 재검정 대상 여부
ㅇ 가. 공동주택내 세대별로 관리되는 전력량계 및 가스미터, 수도미터 등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 대상인지 여부ㅇ 나. 검정대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ㅇ 가. 공동주택내 세대별로 관리되는 전력량계 및 가스미터, 수도미터 등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 및 재검정 대상인지 여부ㅇ 나. 검정대상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ㅇ 귀 기관의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설치되는 계량기가,가-1.「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2.「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재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상기 가목의 계량기가 검정 또는 재검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벌칙 또는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가-1.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설치되는 계량기라 하더라도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23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해당하여, 계량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거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정사업자의 자체검정이 이루어진 후에만 그 계량기를 양도·대여할 수 있습니다.ㅇ 가-2.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설치되는 계량기는 법 제24조 및「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제22조에 따라 재검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계량기와 그러하지 아니한 계량기로 구분됩니다.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르면, 전력량계와 적산열량계의 경우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만을 재검정 의무 수검 대상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수검 의무자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량기‘는 일반적으로 수요자인 공동주택 단지와 사업자인 전기판매사업자 등 간의 공급약관 등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계약서류상 사업자 관리 대상 계량기와 수요자 관리 대상 계량기가 명시되며, 이 중 수요자 관리 대상 계량기는 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재검정 의무 수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는 그 외의 계량기의 경우 해당 계량기를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재검정 수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스미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공동주택 세대별로 설치된 가스미터를 통해 요금 부과 등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대별로 설치된 가스미터는 재검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며 재검정 수검 의무자는 도시가스사업자입니다.
수도미터의 경우 전력량계, 적산열량계와 마찬가지로 수도사업자와 수요자간 계약 내용 및 세대별로 설치된 계량기가 수도사업자의 과금 행위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재검정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ㅇ 나. 상기 가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내 세대별로 설치되는 계량기라 하더라도 검정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에 해당하며,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를 양도·대여 또는 양도·대여하기 위한 광고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계량기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 계약 등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재검정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 법 제7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재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량기는 재검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76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ㅇ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의 개별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 중 수요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업자 관리 대상이 아닌 계량기의 재검정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는, 귀 기관이 제시한 대립의견 중 “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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