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미는?

ㅇ 공급사업자와 관리주체와의 계약시, 관리주체가 아파트입주자 대표인지 아니면 위탁받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위탁업체인지?

공식 답변

ㅇ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제4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련물을 인계하기전에는 사업주체(건설업체), 입주자가 위탁하는 경우는 전문주택관리업자, 입주자가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 관리사무소장이 될 수 있음.ㅇ 참고로 계약의 주체는 집단공급사업자와 건설업체(건물인계전)나 입주자대표회의측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민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결정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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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