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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을 강의에 초청하려고 합니다.학과장님이셔서 상한액이 청탁금지법에 의거 강사료45만원이며, 강사여비 별도로 알려주셨습니다.강사료는 (강의료+원고료)와 강사여비(식비,교통비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강사료는 강사여비를 제외한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강사여비는 지방분이셔서 교통비와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촉이 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강사여비는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되어도 되는지도 함꼐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세전 지급액 기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