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수님을 강의에 초청하려고 합니다.학과장님이셔서 상한액이 청탁금지법에 의거 강사료45만원이며, 강사여비 별도로 알려주셨습니다.강사료는 (강의료+원고료)와 강사여비(식비,교통비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강사료는 강사여비를 제외한 세전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합니다.강사여비는 지방분이셔서 교통비와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촉이 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강사여비는 회사 내부 규정에 의거 지급되어도 되는지도 함꼐 문의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