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신청
4개 광구를 1개의 광산단위로 하여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현재 광업권자는 3~4명이 공동광업권자로 되어 있고 각 광구별 공동광업권자는 서로 상이하나 대표자는 동일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전 광구에 대한 공동광업권자 각각의 채광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광계획인가가 가능한지?
4개 광구를 1개의 광산단위로 하여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현재 광업권자는 3~4명이 공동광업권자로 되어 있고 각 광구별 공동광업권자는 서로 상이하나 대표자는 동일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전 광구에 대한 공동광업권자 각각의 채광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광계획인가가 가능한지?
광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9조의 규정은 광업권을 공유하는 자(공동광업권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2인이상 공동으로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한 자는 그 중의 1인을 대표로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을 대표하고 공동광업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음. 또한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41조(채광계획의 인가 등)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산단위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산단위는 각각의 광구간 거리가 4㎞ 이내로 한다.
다만, 광업권자의 성명과 광종명이 같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음.따라서 광업법상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가 2개 이상 광구를 하나의 광산으로 하여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 명의로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것은 각 광구간의 공동광업권자가 같지 않더라도 "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광업권자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며, 이 경우 대표자는 공동광업권자 각각의 채광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