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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마비 지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입니다.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추진 중인 사업 관련하여 회의 참석자에 대한 거마비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회의 참석자 또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이 분에게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하며(내규에 의거 1시간 이상일 경우 20만원 지급 가능)별도로 거마비라는 명목으로 타지에서 오는 것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별표2의 2.적용기준 '바'를 보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실비수준'으로 제공할 때 이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규에 따르면 원거리 이동자에게 지급되는 거마비(교통비, 식비 포함)는 지역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경기, 전남지역 15만원 / 서울, 전북지역 13만원 등)이 내규에 따라 지급할 경우 '실비지급'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희가 지급하게 될 거마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만약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 전남지역에서 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총 35만원(회의수당 20만원+거마비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청탁금지법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 (평직원일 경우) 20만원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회의수당 20만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을 듯하지만내규에 '실비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답변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회의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역할이나 그 구체적 형태 등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질의 사항의 활동이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한편, 문의사항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상당하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