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는?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서 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ㅇ 농촌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빈집, 가정파탄으로 인한 빈집,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빈집으로 안전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안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가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어, 매월 검침시 고의적인 기록누락으로 사용량을 속이고 있어 안전점검으로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ㅇ 질의1의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수차례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공급자의 의무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 시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 가스공급자는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한 시설에 한하여 가스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시설에서의 가스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임ㅇ 가스공급자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무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점점검을 수요자의 기피로 실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파트자치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거나, 관할 시·군·구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요자시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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