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안전점검 의무는?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서 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하여 6월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취지는ㅇ 농촌에 위치한 아파트로서 맞벌이 부부로 인한 빈집, 가정파탄으로 인한 빈집,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빈집으로 안전점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안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계량기가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어, 매월 검침시 고의적인 기록누락으로 사용량을 속이고 있어 안전점검으로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급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안전점검의 법적 근거 및 방법을 알고싶습니다ㅇ 질의1의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수차례 방문하여 안전점검을 시도하였으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공급자의 의무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