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안전점검 위반행위에 대하여
ㅇ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시대장 또는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미제출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ㅇ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실시대장 또는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미제출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ㅇ 가스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9조제1항에 위반하여 동법 제45조제3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 공급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해당 안전관리실시대장 또는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위반하게 되어 우리부공고 제2002-44호(2002.03.22) 및 제2003-40호(2003.02.15)에 의거 사업정지 또는 제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 및 사업정지, 제한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에 해당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