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문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인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단, 다수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