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시 출장비 신청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2호 바목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상한액이 적용되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저는 출연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종종 외부기관에서 제가 수행했던 또는 수행하고 있는 연구 관련 지식에 대한 강의 및 자문을 요청해 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강사료(자문료)만 받아도 개인적인 외부활동이라고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들의 경우 본인 전공 관련 외부활동시 출장비를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일부 요청 기관에서는 강사료(자문료)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 2) 본인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신청 가능한 경우 교통비, 여비만 신청 가능한지요? 아니면 식비 포함해서 가능한지요? 질문 3) 본인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 신청이 불가하고, 요청 기관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기관 차량 이용은 가능한지요? 질문 4) 저희 기관에서 개인적인 외부활동으로 단정하고 출장비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수행하려는 외부활동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기관에서 결정한 것이기에 외부활동 신고를 할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맞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연구소마다 규정이 틀려서 아직도 내부에서는 혼선이 많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별 행동강령, 여비지급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