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급계약기간 만료시 허가권 상실 및 가스요금의 조정?

ㅇ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와 재계약이 결렬되었을 경우 다른 공급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시 기존 계약 조건으로 무한정 가스공급을 하여야 되는지와 가스공급자가 임의로 가스공급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ㅇ 기존 가스공급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더 이상 가스공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에 걸쳐 사용·관리권을 확보하여야 하나, 동 규정에서 정한 권리를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허가받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은 폐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ㅇ LPG가격은 2001년 이후 정부의 고시가체제가 폐지되어 자유화됨에 따라 업계 자율로 정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만약 LPG가격에 불만족시 허가관청 및 집단공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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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