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약기간 5년 만료시 기존 허가권의 상실여부?
ㅇ 액화석유가스(LPG) 집단 공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임. 5년간 거래처에 집단공급 허가권을 갖고 공급을 해왔는데, 공급 계약기간(5년)만료시, 타 LPG 공급업소에서 새로 공급을 하려할 때 기존 허가권의 상실 유무와 기존 허가권이 유지 연장되는 것인지?
ㅇ 액화석유가스(LPG) 집단 공급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임. 5년간 거래처에 집단공급 허가권을 갖고 공급을 해왔는데, 공급 계약기간(5년)만료시, 타 LPG 공급업소에서 새로 공급을 하려할 때 기존 허가권의 상실 유무와 기존 허가권이 유지 연장되는 것인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2002.3개정)에서 정한 집단공급사업의 허가기준은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집단공급사업자는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따라 사용·관리권을 확보하여야 허가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허가를 받은 집단공급사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단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을 때는 동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의 폐지신고를 허가관청에 해야하고, 이 경우 집단공급허가권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