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용지 취득시 광업권 손실보상

강원 삼척시 소재 토지를 국방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매입함에 있어 동 토지일대에 고령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구역에서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서,광업법 제39조에 의거 시설지역내의 광업권 취소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손실보상이 된다면 채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구와 채광행위를 하지 않는 광구중 모두 보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광중인 광구만 보상해야 하는지, 고령토광물의 토지표피채광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한계가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권 보상은 광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와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철도건설지역, 공업지역, 고속도로 등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통하여 광업권의 손실보상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실의 산정은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광업권의 평가에 의하여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의 광구면적 적용은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광물의 생산보고 등의 광업권 관리업무가 광산단위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광구 전체면적중 감소처분이 되는 대상면적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며, 광업권과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광업권자가 실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채굴하고자 하는 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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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