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취득시 광업권 손실보상
강원 삼척시 소재 토지를 국방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매입함에 있어 동 토지일대에 고령토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일부구역에서 광물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서,광업법 제39조에 의거 시설지역내의 광업권 취소 또는 감소처분에 따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손실보상이 된다면 채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광구와 채광행위를 하지 않는 광구중 모두 보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채광중인 광구만 보상해야 하는지, 고령토광물의 토지표피채광작업 특성을 고려할 때 토지소유권자의 권리행사에 한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