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공사업 고시 이후 추가등록된 광물에 대한 광업권 손실보상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 광구내 개발현장 인근(50미터)에 공공기관 업체가 토지소유자라는 이유로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광업권자의 동의없이 관할관청에서 시설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동 시설물 설치구역내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양질의 광물이 부존되어 있을 시 광업권자는 동 시설물 설치자에게 부존광물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시설물 설치자는 보상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권의 평가 및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광업법 제3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의 고시 이후 기존 광업권에 추가 등록된 장석에 대한 보상여부는 같은법 제99조에 의하여 광물생산보고서 제출이 없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손실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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