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냉동된 골뱅이의 해동, 껍질 제거, 가열 등 골뱅이를 가공하는 공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지?

공식 답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이유

□ 대외무역법령상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제품의 가공공정에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게기된 단순한 가공활동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정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음.

□ 골뱅이의 제조공정은 “해동”, “가열”, “껍질제거”등이 주된 공정으로 보여지며, 이와 같은 공정은 별도의 특수한 공법이 사용되지 않는 이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해당 가공을 수행한 국가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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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