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기준

조달청 조달교육원) 주무관 이주상입니다.현재 조달교육원에서는 기간제계약직인 전임교수 9분이 계십니다.조달교육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강의할 때는 월급제로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점이 만약 조달청소속 타 국 및 부서에서 교육을 개설하여 위 전임교수님들을 초빙하는 경우,이것을 외부강의로 보아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추가로, 결국 내부 또는 외부 강의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행정기관의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호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근로계약 형태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있거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내부기관에서 강의등을 요청한다면 이는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