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압가스 운반행위 관련한 적법성 여부

ㅇ 고압가스판매사업자인 A(상호:a)와 B(상호:b)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상호:c)를 득한 후 사업자 A가 본인 상호(a)가 표시된 고압가스판매가스운반차량으로 LP가스를 운반·판매하는 행위 또는 그 반대로 LP가스운반차량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ㅇ 가스운반자동차(2륜 자동차 포함)를 해당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판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가족 소유 혹은 임차계약 등으로 소유하여 가스를 운반·판매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및 만일 부적합하다면 처벌대상은 동 자동차 소유자인지 아니면 가스판매사업자인지?

공식 답변

ㅇ 일반자동차로는 가스를 운반할 수 없으며 지정된 가스운반자동차만이 가스를 운반할 수 있으며 동 자동차가 특정 가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압가스판매사업허가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에 따른 상호는 각기 다를 것인 바, 해당 허가상의 상호가 표시된 가스운반자동차로 다른 가스를 운반·판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ㅇ 가스전용운반자동차의 소유와 관련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에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5 제1호차목에서 「판매업소는 판매계획에 따른 판매물량을 수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의 가스전용운반자동차(4륜차 이상)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위반시엔 동법 제45조제3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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