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과 동일하게 사용중 설비 교체시는?
ㅇ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관하여 질문함.- 기존에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이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에어졸 충전 및 부탄연료 충전사업을 동일시설로 사용하던 중 행정관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항을 고압가스제조업 허가로 통합 재정리 하였음- 이후 시설의 노화로 인하여 배관 교체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압가스 일반제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와 고압가스 일반제조 변경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