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압가스시설과 동일하게 사용중 설비 교체시는?

ㅇ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에 관하여 질문함.- 기존에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이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에어졸 충전 및 부탄연료 충전사업을 동일시설로 사용하던 중 행정관청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사항을 고압가스제조업 허가로 통합 재정리 하였음- 이후 시설의 노화로 인하여 배관 교체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고압가스 일반제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변경허가와 고압가스 일반제조 변경허가를 각각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1항나목에 의하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LPG(부탄 포함)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액법”)에 의한 LPG충전사업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고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용기에 LPG를 충전하는 것은 고법에 의한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은 에어졸 이외에 부탄을 용기(캔-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시설이므로 해당 부탄 충전허가는 고법이 아닌 액법의 적용을 받게 됨ㅇ 각 물질(에어졸, 부탄)의 제조 및 충전은 고법 및 액법의 각기 다른 허가기준 등을 적용받게 되므로, 배관의 교체설치가 고법 및 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허가사항에 해당할 시는 각각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ㅇ 다만, 동일라인설비에서 제조 및 충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법 및 액법중 시설및기술기준 등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있는 법령 기준에 의거 그 중 하나의 법령에 의한 변경허가를 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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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