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사업소부지 및 경계 관련 질의

ㅇ 고속도로 휴게소(토지소유:건설교통부, 지목:도로)에 충전소를 설치시 사업소경계위치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ㅇ 사업소경계내의 면적을 사업장부지 허가면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휴게소의 충전소 설치예정 부지의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동 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 저장설비와 충전설비가 위치한 지상면적 등을 측량한 최소 면적만을 사업허가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ㅇ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대상에 위험물 판매시설 1,500㎡이상(주유소, LPG충전소)부지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시에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평가법 시행이전의 충전소임)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의 규정은 저장설비와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유지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충전소 부지와 도로가 접한 경우 그 도로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아 안전거리를 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충전사업소경계는 허가관청이 사업소부지로 인정하여 허가한 부지의 경계를 의미함ㅇ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부지는 동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1)(가)내지(다)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충전시설 등과 사업소경계까지 24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충전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지이어야 하고 동 별표3 제1호가목(1)에서 사업소경계가 도로와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경계로 보는 것은 그 도로가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지목이 도로인 고속도로 휴게소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볼지의 여부는 허가관청이 위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지목이 도로인 동 휴게소 부지의 용도 및 다른 시설물 설치가능성 등 제반 여건과 도로법 등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상에는 충전소의 변경허가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에 의거 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 포함)의 기준은 동법령외에 기타 다른 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므로 동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에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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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