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충전사업소부지 및 경계 관련 질의
ㅇ 고속도로 휴게소(토지소유:건설교통부, 지목:도로)에 충전소를 설치시 사업소경계위치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ㅇ 사업소경계내의 면적을 사업장부지 허가면적으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휴게소의 충전소 설치예정 부지의 지목이 도로인 관계로 동 부지를 사업소 경계로 보아 저장설비와 충전설비가 위치한 지상면적 등을 측량한 최소 면적만을 사업허가 부지로 보아야 하는지 ?ㅇ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대상에 위험물 판매시설 1,500㎡이상(주유소, LPG충전소)부지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변경허가시에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평가법 시행이전의 충전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