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로 편입되는 기존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채굴지역인 도로(군도)인접지에서 과거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광산을 개발하였는 바, 현재 도로일부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될 경우 편입된 도로가 광업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채굴지역인 도로(군도)인접지에서 과거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광산을 개발하였는 바, 현재 도로일부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될 경우 편입된 도로가 광업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과거 당시의 산림법령에 의해 도로 인접지에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개발을 했더라도 산림법령의 개정에 따라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산림형질변경허가의 제한)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제한되는 지역은 산림형질변경허가가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위 지역은 도로이므로 현 시점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불가능하고 광업법 제48조에 의한 채굴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광업권보상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