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속도로 공사중 발생한 광물의 반출 및 판매

고속도로공사중 토석절취구역에서 부산물로 방해석이 발생한 바, 상기 암석을 분말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국고에 환수함으로써 자원활용과 함께 국가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기의 암석을 채굴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득하여야 하는지, 자원활용을 위하여 광업권취득 및 채굴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어도 불가피한지,이 경우 공사진행을 위하여 상기 광물을 폐기하여도 되는지, 광물을 폐기하였을 경우 제3자가 조광권을 취득하여 채굴할 수 있는지,또한 광업권취득 등 절차수속 기간중 가적치를 위하여 채굴 및 외부반출이 가능한지, 광업권 취득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요업체(가공업체 등)에 사전 판매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허가는 광업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법정광물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고, 광물의 채굴 및 취득은 광업권을 설정등록한 광업권자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개별법상의 허가·해제 및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채광계획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함. 다만, 광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공업단지·고속도로 및 댐지역 등의 국가 중요건설사업지의 구역안에 있어서 광업이 국가 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도로 등 주요시설물로부터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광물의 폐기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나 광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설정없이는 이를 채굴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조광권자는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와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인가권자인 광구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조광권설정인가를 받아 등록을 한 후 채광계획인가의 절차를 거쳐야만 광물의 채굴·취득이 가능함.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