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중 발생한 광물의 반출 및 판매
고속도로공사중 토석절취구역에서 부산물로 방해석이 발생한 바, 상기 암석을 분말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국고에 환수함으로써 자원활용과 함께 국가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기의 암석을 채굴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득하여야 하는지, 자원활용을 위하여 광업권취득 및 채굴기간동안 공사가 중단되어도 불가피한지,이 경우 공사진행을 위하여 상기 광물을 폐기하여도 되는지, 광물을 폐기하였을 경우 제3자가 조광권을 취득하여 채굴할 수 있는지,또한 광업권취득 등 절차수속 기간중 가적치를 위하여 채굴 및 외부반출이 가능한지, 광업권 취득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요업체(가공업체 등)에 사전 판매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