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내에 가스공급자 변경 가능 여부 등은?
ㅇ 소비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스공급자와 의무적으로 6개월(주택의 경우 1년)이상 거래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가스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ㅇ 계약기간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철거비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ㅇ 소비자는 가스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스공급자와 의무적으로 6개월(주택의 경우 1년)이상 거래해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가스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ㅇ 계약기간내에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철거비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의 규정에 의하여 체적판매방법 및 중량판매방법(용기집합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가스설비를 가스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경우 가스공급자는 소비자와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ㅇ 계약기간이 설정된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다만, 가스공급자가 무단으로 가스공급의 중단, 사전협의없는 요금인상, 안전점검 미실시 그 밖에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경우에서 제외됨ㅇ 참고로, 소비자가 가스설비(가스공급자 소유)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자신의 부담으로 가스설비를 설치하거나 용기집합설비가 아닌 용기(중량판매 방법)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됨ㅇ 계약기간중 소비자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소비자가 가스공급자에게 보상하는 철거비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스공급자가 기존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데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하여 보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