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제조업 및 수리업 사업자 등록기준
ㅇ 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신청 시 사업장 및 공장의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반드시 제조업소여야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ㅇ 나.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신청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외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
ㅇ 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신청 시 사업장 및 공장의 소재지의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가 반드시 제조업소여야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ㅇ 나.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신청 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외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여부
ㅇ ①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신청 시, 「계량법」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1항,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에 따른 등록기준 이외의 별도의 요구사항은 없음ㅇ ②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신청 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의(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외에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은 ‘계량법’ 제10조(제조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1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은 제조업 등록 시에 함께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