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3호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으로 시행령 제3조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로 인정되며, 용역수출 실적에 대한 확인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0조에 따라 위탁기관인 무역협회를 통해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ㅇ따라서, 민원인께서 언급하신 경영컨설팅의 경우 대외무역법상 용역에 해당하여 수출실적 인정 대상이 됩니다.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출입의 원칙) ①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무역거래자는 대외신용도 확보 등 자유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그 거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수출입의 제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물품등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등으로 한다.
1.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2.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등
4. 방위산업용 원료ㆍ기재, 항공기 및 그 부분품, 그 밖에 원활한 물자 수급과 과학기술의 발전 및 통상ㆍ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