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승용차에도 LPG연료를 사용토록 허용 요망.
ㅇ 장애인 1인당 LPG승용차 보유 제한대수를 현행 1대에서 2대이상으로 확대해줄 것과 경승용차에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함.
ㅇ 장애인 1인당 LPG승용차 보유 제한대수를 현행 1대에서 2대이상으로 확대해줄 것과 경승용차에도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함.
ㅇ 정부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에게 이동수단의 편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만을 LPG연료 사용차량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 장애인 등이 직접 차량운전이 곤란한 경우를 감안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은 하는 보호자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음.ㅇ 또한 정부에서는 에너지 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인상 조정되고 있으나,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특소세 인상분 전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바,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에 대한 복지혜택의 강화를 위해 1인당 LPG승용차 보유 제한대수를 현행 1대에서 2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ㅇ 일반인에 대해 경승용차에 LPG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수급상황, 연료사용자간 형평성 문제, 향후 에너지 세제 개편의 효과와 2005년부터 허용되는 경유승용차의 보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