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매로 인한 공장설립승인 명의자 변경 시 토지사용동의서 제출 여부

○ 경매로 인한 공장설립승인 대상자 변경 시, 진입도로와 배수설비 사용 등을 위한 토지사용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 다른 관계법규 등에 적합하다면 「산업집적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해당 공장에 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합니다.(「산업집적법」제4조 및 제10조제2호)

○ 그러나 법제처는 「산업집적법」 제10조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의 범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일반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양도계약의 내용이나 「민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의 설립을 목적으로 한 공장 진입로 부지의 사용권 등에도 미친다고 보아 공장 경락인이 공장 진입로 부지의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고 볼 것인지 등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0-0258, 2010.9.17. 참고)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 따라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법규 및 해당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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