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인한 공장설립승인 명의자 변경 시 변경승인대상 여부
ㅇ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한 변경승인대상인지, 혹은 동 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만약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ㅇ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공장설립승인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7조에 의거한 변경승인대상인지, 혹은 동 규칙 제7조의2에 의거한 변경신고 대상인지, 만약 변경신고 대상일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ㅇ 경매로 공장부지를 취득한 자의 경우 산업집적법 제10조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유권해석 10-0258, 2010.9.17. 참고)ㅇ 한편 경매로 상기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사항의 변경 없이 기존 공장설립승인과 동일한 규모 및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사항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