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후 승강기 사고시검사기관에서의 책임 여부

검사후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사기관의 책임 여부 및 과거 인명사고 발생건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책임소재 여부?

공식 답변

현실적으로 자체검사만으로 승강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어 제3자인 전문검사기관(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센타, 산업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승강기 사고 발생시 검사기관의 책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검사 부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여 해당 검사원 및 검사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검사기관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 부정 적발시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 처벌받게 됨.승강기 사고조사결과 관련기관(검찰, 경찰)으로부터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사고발생 이 일어난 경우의 통보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상태이며, 관련사고 수사결과 검사기관의 책임이 있을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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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