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합격후사고시 책임소재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는 것은 그 유효기간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책임소재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는 것은 그 유효기간내에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정기검사를 받은 후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 책임소재는?
ㅇ승강기 정기검사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월1회 자체검사를 규정대로 실시하여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가를 정밀 확인하는 검사로서ㅇ정기검사에서의 합격이란 검사당시의 승강기 유지관리 상태가 지속적으로 운행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정기검사에 합격하여도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월1회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임.ㅇ따라서 검사후의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 조치되어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