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책정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98. 4. 1일자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이며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와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에서 책정하여 승강기관리원으로 하달하였는지 아니면 승강기관리원에서 임의로 책정하였는지, 또한 법적금액인지?
승강기 검사수수료가 '98. 4. 1일자로 대폭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이 무엇이며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와 수수료를 산업자원부에서 책정하여 승강기관리원으로 하달하였는지 아니면 승강기관리원에서 임의로 책정하였는지, 또한 법적금액인지?
검사수수료를 '98. 4. 1부터 인상하게 된 것은 기존의 검사수수료 체계가 ’92. 7월에 정해져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동안 물가상승, 승강기의 주요기종 및 검사방법이 변경되는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정경제부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임.아울러 동 승강기 검사수수료는 산업자원부령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수수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