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강의료 처리 문제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분기별로 15명의 인사들을 모시고 회사 현안에 대한 주제토론과 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토론 형태는 자문 회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 되고 이에 따라 자문료를 소속/직급별 청탁금지법상 강의료 제한 규정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호텔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게 되는데, 이 차액 부분을 위 외부강의에 대한 자문료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상계 처리 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핵심정리 및 유권해석Q&A」에서 해당 사무관님께 Q&A 시간에 질의하고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으나,공식 홈페이지 문의란을 통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