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 강의료 처리 문제 질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분기별로 15명의 인사들을 모시고 회사 현안에 대한 주제토론과 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제토론 형태는 자문 회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 되고 이에 따라 자문료를 소속/직급별 청탁금지법상 강의료 제한 규정에 따라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행사를 호텔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게 되는데, 이 차액 부분을 위 외부강의에 대한 자문료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 상계 처리 시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6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핵심정리 및 유권해석Q&A」에서 해당 사무관님께 Q&A 시간에 질의하고 법적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구두 답변을 받았으나,공식 홈페이지 문의란을 통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남겨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단,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외부강의등 사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외부강의를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