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수수료 적용근거(2)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적용에 있어 민원인 소유승강기는 5층 8인용(검사수수료 66,000원)인데 검사기관이 8층 11인용(검사수수료 107,300원)을 적용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요청

공식 답변

(1) 승강기 기종에 대하여「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와 관련한 수수료표[별표9]에서 교류와 가변전압·가변주파수(VVVF)의 구분은 승강기의 속도제어 방법에 따르며, 인버터(INVERT)를 사용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의 기종을 VVVF라고 함을 알려드림.귀하의 승강기는 ‘98.12.30일 확인한 결과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제어반상에 “INVERT"라는 표기가 있는 인버터가 사용되어지고 있었으므로, 현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승강기 기종은 VVVF임을 알려드림.(2) 승강기검사 수수료표의 기준은 구분란의 승강기 종류별 용도·형식(기종)에 따른 각각의 기준이며, 수수료 적용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층수이하일 경우에는 기본 수수료를, 기준 층수 초과일 때는 기본 수수료 이외의 층당 체증요금을 더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림.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승강기는 운행층수가 5층인 승객용·로프식·가변전압가변주파수이므로 수수료표에서의 해당 기준은 “8층, 11인, 90m/분”이며, 기준층수인 8층 이하에 해당하므로 기본 수수료가 적용됨을 알려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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