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2조의 별표9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적용은 승강기의 용도·형식에 따라 적용되며, 동 수수료표에 5층8인 등의 표시는 그 형식의 기준 수수료를 표시한 것으로 해당 층수 이하 일때는 동 기준 수수료를 적용하지만 기준 층수 이상일때는 층당 체증요금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림.검사기관이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승강기의 기종을 VVVF(가변전압·가변주파수)형으로서 8층11인의 기준 수수료를 적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이 검사 신청서류 또는 현장확인등 제반사항을 토대로 승강기 형식을 구분하여 동 법률에서 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붙임과 같이 승강기 형식 구분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함에 있어 합당한지 여부를 재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승강기 관리자와 보수업체간의 당사자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는 민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현재 검사기관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검사가 도래되었을 경우 등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