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선납
승용승강기의 정기검사비를 검사신청시 선불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완료후 후불로 즉시 납부해도 가능한지?
승용승강기의 정기검사비를 검사신청시 선불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검사완료후 후불로 즉시 납부해도 가능한지?
현행「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검사수수료에 관해서는 동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9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사수수료 납부시기가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질의한 것으로 판단됨.일반적으로,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서식의 검사신청서 이면에 검사수수료 금액과 처리절차를 명시하고 있음.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황으로 보아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접수와 동시에 검사수수료를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일부 검사수수료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양 당사자간에 검사수수료의 체불방지를 위한 충분한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됨.참고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및 보수업 등록,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 제조업자 등의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타법령에 의한 검사(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전기설비의 검사, 도시가스법 및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안전검사)시에도 그 수수료를 신청시에 납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