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수수료 납부주체(3)

(1) 하자보수기간에도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검사에 따른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지?(2)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 정기검사의 필요성 여부(3) 하자보수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을 설비업체에서 부담여부

공식 답변

(1)에 대하여승강기 하자보수기간은 승강기 설치업체 또는 제조업체가 설치된 승강기의 하자에 따른 보증 수리기간을 명시한 것으로「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승강기 안전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정한 검사는 받아야 되며 검사비용분담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야 할 사항임.(2)에 대하여승강기 자체검사는 관리주체가(소유자) 승강기 안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검사 및 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통 보수업체와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검사는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기준에 의거 체계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연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는 관리주체자 또는 보수업체가 자체검사를 규정대로 실시하여 안전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밀 확인·진단하는 검사로서 자체검사와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검사제도임.(3)에 대하여하자보수기간내의 검사결과 하자로 인한 검사비용부담은 관리주체와 승강기설치업체(보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사항으로 동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