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면제 및 검사주기

(1) 5톤이상 화물승강기 및 3층이하 건물 승강기 검사면제(2) 승강기 정기검사를 현행 1년에서 3년마다 검사시행 요청

공식 답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안전검사는 승강기의 검사기준에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승강기 이용자 보호를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동법에서는 모든 화물용승강기는 그 구분과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질의한 화물용승강기는 안전과 관련되어 현행 법률상 검사면제가 불가능함.「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승강기 관리주체가 동법 제17조(승강기 자체검사)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실적이 3년간 우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정기검사기간 연장요건)의 요건을 갖추면 검사를 1년씩 2회를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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