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검사대상 적용여부(4)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승강기의 검사)제1항제2호(정기검사) 및 [별표1](승강기의 종류)에서는 덤웨이터(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1톤미만)를 검사대상품으로 적용하고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등)에서는 승강기(승용승강기 또는 적재하중이 1톤이상인 화물용을 승강하는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탑승교 및 주차용 승강기를 포함한다)만을 검사 대상품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영 별표1)내에 설치되어 있는 1톤 미만의 승강기에 대해서도「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서 정기검사 적용유무를 질의함

공식 답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승강기의 종류)규정에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의 소형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FOOTNOTE]]]1[[[FOOTNOTE]]]덤웨이터로 구분하여 검사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1톤 미만의 승강기는 동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5항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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