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와 간담회비(30,000원)을 같이 집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분들을 모이고 회의(자문) 또는 강의 후 3만원 이내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외부강의료 또는 자문료를 상한액으로 드리고 3만원 이내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 분들을 모이고 회의(자문) 또는 강의 후 3만원 이내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때 외부강의료 또는 자문료를 상한액으로 드리고 3만원 이내의 간담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나. 그러나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외 별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