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상 적용여부(3)
제철공정중 발생하는 부생가스 저장용홀더(Piston Type) 상부에 다음과 같은 양중기가 설치되어 사용중인 바, 본 설비가 승강기인지 곤도라인지?사 양- 용 도 : 홀더 내벽 검사자 탑승전용- 용 량 : 240kg, 3인, 승강속도 18m/min- 카크기 : 1,000×1,900mm- 기 타 : 가이드레일 없음
제철공정중 발생하는 부생가스 저장용홀더(Piston Type) 상부에 다음과 같은 양중기가 설치되어 사용중인 바, 본 설비가 승강기인지 곤도라인지?사 양- 용 도 : 홀더 내벽 검사자 탑승전용- 용 량 : 240kg, 3인, 승강속도 18m/min- 카크기 : 1,000×1,900mm- 기 타 : 가이드레일 없음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FOOTNOTE]]]1[[[FOOTNOTE]]]제2조제1호에는 승강기에 대하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시설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정한 승강로를 통하여 동력에 의해 사람이나 화물을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어느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가이드레일을 따라 이동·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승강기로 규정한 것임.따라서 질의하신 대상설비는 가이드레일을 따라 운반하는 설비가 아니므로 승강기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