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의 액화가스취급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2
ㅇ 공동주택 대상사업계획부지의 경계 25m 구역내에 가정용 가스 판매소(면적 약 97평방미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용도로 되어 있는바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처리 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로 유추 해석해야 하는지
ㅇ 공동주택 대상사업계획부지의 경계 25m 구역내에 가정용 가스 판매소(면적 약 97평방미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용도로 되어 있는바 이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처리 시설중 액화가스판매소로 유추 해석해야 하는지
ㅇ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판매소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을 시는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동 판매소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판매소」는 액화가스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의미로 봐야 할 것인 바, 가스관련법령에 의거 설치 또는 허가를 받아 액화된 가스(LPG 포함)를 판매하는 업소는 「액화가스판매소」로 봐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