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축법상의 액화가스취급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1

ㅇ 건축법시행령에서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로 액화가스취급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등 가스관련법령에는 액화가스취급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액화가스취급소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며,ㅇ LPG충전소와 고압가스충전소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ㅇ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마목의 “액화가스취급소”와 관련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가스관계법령상 “액화가스취급소”라는 용어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임- 다만, ‘액화가스’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 상용의 온도 이하에서 0.2메가파스칼 이상인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예로는 액화석유가스·액화산소·액화질소 등을 들 수 있음- 따라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액화가스취급소”는 이러한 액화가스를 다루는 곳(동 별표상의 단서규정에 의해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은 제외)으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등에 의한 설치 또는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ㅇ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액화석유가스(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를 충전하는 사업소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나, 고압가스충전소는 고압가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음- 참고로, 액화석유가스는 고압가스의 종류에 포함은 되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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