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중인 도로와 인접한 경우의 충전소 허가가능 여부?

ㅇ 현재 공사가 진행중(2002년 8월 완공예정)인 도로와 인접한 부지에 LPG자동차 충전소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LPG 충전사업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공사중에 있는 도로로서 도로준공시점 등의 사실확인에 문제점이 없다면 이 점 충전사업 허가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등 관계법률에 의거 허가관청이 판단하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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