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인·단체의 경우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나. ‘그 기관’은 법인·단체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며, ‘개인’은 자연인인 개인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경우를 의미하므로, 법인·단체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사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그 대표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하부조직·소속기관의 공무수행사인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라.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임·위탁받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위임·위탁받은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 혜택을 제공받거나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