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임대계약에 의한 허가 여부 및 계약기간은?
ㅇ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LPG판매 사업 허가권을 가진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임대차계약을 통해 갑소유의 건물에서 LPG 판매소변경허가(사업소 이전)을 신청할 경우 LPG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만약 LPG판매소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면 건물임대차계약최소기간인 1년 이상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그보다 임대차기간이 길어야하는지?
ㅇ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LPG판매 사업 허가권을 가진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임대차계약을 통해 갑소유의 건물에서 LPG 판매소변경허가(사업소 이전)을 신청할 경우 LPG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만약 LPG판매소 변경허가가 가능하다면 건물임대차계약최소기간인 1년 이상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그보다 임대차기간이 길어야하는지?
ㅇ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소 경계내의 부지소유에 대해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업자의 부지이거나 타인의 부지중 법률상 지상권, 임대차, 사용임대 등을 통하여 사업소 부지로 사용가능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건물·토지의 임대차에 의한 사업소 이전(변경허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동법에서 임대차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이에대한 별도의 제한적인 세부기준을 허가관청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