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물 미준공상태에서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

ㅇ 금산군 금성면 아파트의 경우 1991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LP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미준공상태이나 이미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일 경우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득하여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년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재 계약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집단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되는지?- 미준공 상태인 아파트(임대아파트)의 5년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자격은 누구인지?- 만약 집단공급허가가 불가할 경우 액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다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공급허가를 득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LP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ㅇ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2002.3.30개정)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 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관리하는 기간)에 걸쳐 사용·관리권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음.ㅇ 동법령에서 가스공급대상 건축물의 준공여부를 집단공급사업의 요건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수요자에 대한 가스공급은 가능할 것이나 집단공급사업자는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따라 사용·관리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공급을 하는 기간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함.- 공동주택의 소유·임대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해석은 관계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관계가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다목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설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임.

관련법령

액법 제3조제1항 / 액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5조제1호다목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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