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미준공상태에서 가스공급이 가능한 지?
ㅇ 금산군 금성면 아파트의 경우 1991년에 착공하여 1993년에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행정절차상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LP가스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액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미준공상태이나 이미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일 경우 집단공급사업 허가를 득하여 가스공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년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재 계약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집단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되는지?- 미준공 상태인 아파트(임대아파트)의 5년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자격은 누구인지?- 만약 집단공급허가가 불가할 경우 액법시행규칙 제5조제1호다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공급허가를 득하지 않고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LP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