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수출가액은 얼마인가?

한국 창고에 보관 중인 예비 장비(교환요구에 대비)를 타국 지사로 수출하고, 그 거래대금이 0원일 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서 수출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가?

공식 답변

□ 가액(價額)은 물품의 가치를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출신고서 신고가격 등을 가액으로 판단하고 수출허가 면제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다음과 같은 수출허가 면제 대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제26조제1항제7호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과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로서 수출가액이 미화 3천불 이하인 경우(이란, 수단, 시리아, 쿠바, 북한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 수입자와의 연간거래가 3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ㅇ가액이라 함은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거나 매매의 목적으로 주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국세법령시스템 용어사전)ㅇ따라서 가액(價額)은 물품의 가치를 금액을 표시한 것으로, 무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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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