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소유자가 별도의 LPG승용자동차의 소유·사용은?
ㅇ 기존 개인택시소유(엘피지)를 소유자가 개인 자가용으로 엘피지차량소유가 가능한지(국가유공자)ㅇ 한 세대내 국가유공자와 더불어 장애인거주시 각각 엘피지차량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함.
ㅇ 기존 개인택시소유(엘피지)를 소유자가 개인 자가용으로 엘피지차량소유가 가능한지(국가유공자)ㅇ 한 세대내 국가유공자와 더불어 장애인거주시 각각 엘피지차량소유가 가능한지 궁금함.
ㅇ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국가유공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본인소유의 승용자동차중 1대를 LPG승용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도 LPG 승용자동차를 해당자의 수만큼 LPG승용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을 것임.ㅇ 국가유공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동법시행규칙 제1호에 따라 영업용LPG택시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와는 별도로 같은 규정 제4호에 의거하여 LPG승용자동차를 추가로 구입하여 소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