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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납품실적증명서 발급

학교 교직원이 납품업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납품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경우 1. 교직원은 국,공,사립 구분없이 청탁금지법상의 처벌을 받는지,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지.2. 금품이 오간경우 업자도 처벌될 것인데, 그렇다면 각자의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라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부정청탁을 한 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행한 공직자등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공직자등이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을 제공한 자, 금품을 제공받은 자 모두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