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자격 자체검사 가능여부

“승강기 자체검사보수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자가 보수회사에 속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승강기 소유건물의 승강기를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할 수 있다면 여러대를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승강기 관리주체는「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자체검사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자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리주체가 위임하면 자체검사 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자체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여러건물의 경우에도 각 건물의 관리주체가 위임한 경우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다만, 자체검사자는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정비,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전문보수업체 등에 의뢰하여 적절한 수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책임이 따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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