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별수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2. 전략물자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1부(사전판정서 제출 시 면제)3. 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사전판정서 제출 시 면제)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 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5. 수출자 서약서 1부6.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최종사용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종사용자의 수만큼 제출)7.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유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수출허가 신청서류) 및 제21조(수출허가 신청서류의 일부 면제 등)에서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면제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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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